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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문화계승선양회 임시총회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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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-07-02 09:57 조회6,25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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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우리문화계승선양회 임시총회 공고 □
중앙본부 우리문화계승산양회(전국조직 문체부 등록) 및 서울 우리문화계승선양회(서울시 등록) 본 단체가 임원 및 회원님 여러분들께 임시총회 개최 일정을 공고합니다.

가. 중앙본부 우리문화계승선양회 임시총회 상정안 건 1. 중앙본부 상임대표 선출안 건-(김선풍상임대표 추대예정 - 중앙대 석좌교수) 2. 중앙본부 감사 선출안 건-(선출 예정)
3. 단체 명칭 개정안
-개정 가칭안 건 : 한국전통민속계승선양회(약칭 : 한민회 - 김선풍교수 발제)
-개정 가칭안 건 : 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(약칭 : 한문회 - 박병일집행위원 발제)
-개정 가칭안 건 : 한국전통문화계승시민연합(약칭 : 한계련 - 김동은고문 발제)
-개정 가칭안 건 : 임시총회에서 단체명칭안 건은 임원 및 정회원 발제 창출
4. 중앙본부 회칙 개정안 건
-신설항목 : 본 단체는 특정단체, 특정정당, 특정종교, 특정 친목 회원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단체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회원으로 구성한다.
-신설항목 :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.
-신설항목 : 특정단체나 특정정당 및 특정종교는 본 회의 총회 또는 회의석에서 특정인은 모두발언을 일체 제한한다.
-신설항목 : 본 단체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
-신설항목 : 기부단체 지정 요건으로 본 단체 또는 대표자가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. (개인 기부자 : 소득금액의 30%* 내에서 기부금액의 15% 세액공제 혜택)

나. 서울 우리문화계승선양회 임시총회 상정안 건
1. 서울 우리문화계승선양회 상임대표 선출안 건-(류춘규상임대표 추대예정 - 문화재청 문화재위원/경북문화재 위원 겸 교수)
2. 서울 우리문화계승선양회 감사 선출안 건-(선출 예정)
3. 중앙본부 단체 명칭 변경안에 따라 서울 지부에 준하여 단체 명칭 변경
4. 서울 우리문화계승선양회 회칙 개정안 건
-개정항목 : 우리문화계승선양회 단체 명칭 ⇒ 서울 지부로 명칭 변경 안
-개정항목 : 현행 회칙 항목을 서울지부에 준하여 대폭 축소하여 회칙 개정안 수정
-신설항목 : 본 단체는 특정단체, 특정정당, 특정종교, 특정 친목 회원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단체로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회원으로 구성한다.
-신설항목 :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.
-신설항목 : 특정단체나 특정정당 및 특정종교는 본 회의 총회 또는 회의석에서 특정인은 모두발언을 일체 제한한다.
-신설항목 : 본 단체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.
-신설항목 : 기부단체 지정 요건으로 본 단체 또는 대표자가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. (개인 기부자 : 소득금액의 30%* 내에서 기부금액의 15% 세액공제 혜택)
다. 일시 : 2019년 7월 14일(일) 오후 2시 세종대왕기념관 내 2층 웨딩홀
라. 연회 : 뷔페 제공
문의 : 02-825-6300(최영광사무총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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