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재 보호에 앞장서는 국민
사업 배경 및 필요성
사업대상 선정 기준 및 방법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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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 대상 | 기초수급자/장애인/실직자/차상위계층(일반인)/다문화 이주가정 등 |
사업 지역 | 서울지역 거주 소외계층 국민 |
제공 품목 | 구성연출(1명)/집례(1명)/심사위원(3명)/평가위원(5명)/음향감독(1명)/여집사(4명)/행사요원(4명)/전통복식(신랑신부/전출연진)/전통소품/대·소도구/대관료/혼례상차림/혼구용품(소모품)/음향기기/행사집기 등 일체 |
의식 변화 | 건전한 가정생활 문화정착을 통해 혼인생활의 사회적 인정으로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 국가와 사회에 대한 소외계층의 불신풍조를 벗어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과 적응력을 키워 자신감을 가 질수 있음. |
사업 배경 |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부담과 결혼 정령기의 결혼기피 현상에 경제적 도움이 되어 건전한 가정생활 문화 정착과 사회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아직도 혼례를 못 올리고 있거나 또는 미루고 있는 분들을 위해 사회적으로 합법적 혼인관계와 명랑하고 건전한 가정생활을 유지 시켜 주고자 함. |
참가구분 | 세 부 내 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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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대상 | 기초수급대상자/장애우/다문화이주가정/실직가정/차상위(일반인)계층 |
참가인원 | 총2쌍(심사위원회 최종심사 선발 대상) |
신청접수 | ① E-mail 접수 ② 방문접수 ③우편접수 |
신청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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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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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접수 | 우편-02456) 서울특별시시 동대문구 회기로 56길 세종대왕기념관 내 1층 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 시민협렵 |
E-mail 접수 | minsiryun@hanmail.net |
문의 | 전화 : 02-825-6300 // Fax : 02-960-1190 시민협력국 담당자 |
주최 | 한국전통문화계승선양회(www.msr.or.kr) |
※ 추천자는 반드시 신분증, 전화번호 및 직장관계 당사자 간의 관계 등 구체적으로 표기 요망
※ 추천서 제출 시 혼례 당사자의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 주십시오.